'대외채무보증' 갈등 격화..무보 노조, 수은에 '직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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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채무보증 업무를 둘러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갈등이 격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조는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을 감사하도록 수은 감사실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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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 야기"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 청구 불사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대외 채무보증 업무를 둘러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갈등이 격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무보 노조가 수은 감사실에 직원 처벌을 요구한 데 이어, 수은을 상대로 형사고발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예고했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2년 수은에서 독립한 무보가 대부분을 맡아 왔다. 수은법 시행령이 수은의 대외 채무보증 총액은 무보의 연간 보험인수 금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7월 대외경제장관(대경장) 회의에서 수은의 상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안건으로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은의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가 최근 4년 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 달러(약 14조 3750억원)로 추정된다”며,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 의견을 냈다.
지난 13일 열린 대경장 회의에서는 이를 근거로 무보 연간보험 인수금액의 35%로 제한돼 있던 수은 대외채무보증 총액제한비율을 50%로 확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수은이 보증업무 확대 필요성 근거로 든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4건의 프로젝트는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부족 등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이라며 “수은이 주장하는 금융지원 부족에 따른 수주실패의 정황이나 근거는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은이 허위문서를 작성해 기재부로 하여금 시행령을 개정토록 개입한 것은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의 성립요건을 갖춘다”고 덧붙였다.
감사 청구 사유에는 ‘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 야기’도 포함됐다. 현 시행령 조항으로도 수은이 무보에 협의를 요청하면 시행령 제약으로 무산되는 프로젝트는 존재할 수 없는 데도, 수은은 현재까지 무보에 관련 협의를 요청한 이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시행령 16조 1항 3호는 ‘수출입은행이 보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수출입은행장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협의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에 동의하는 거래’에 대해 수은이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수은의 주장대로 대외채무보증에 대한 제약으로 수주가 무산 된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는 수은이 무보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었던 사업을 무보에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업무해태에 따른 국익침해를 야기한 담당자들을 감사하도록 수은 감사실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무보 노조는 수은 감사실에 대한 감사청구에 이어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형사고발과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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