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받아

소환욱 기자 2021. 12. 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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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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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 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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