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법 위반'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기소

홍영재 기자 2021. 12. 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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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오늘(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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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오늘(23일) 윤 전 서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 전 서장은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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