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대리점 동행기업'에 올라

이비슬 기자 2021. 12. 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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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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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금 지원 제도·화물차량 요소수 지원 공로
임정배 대표 "상생은 선택 아닌 필수적인 요소"
대상그룹 CI© 뉴스1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해 대리점과 상생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Δ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Δ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 시 소요 비용의 50% 이상 지원 Δ금리·임대료 지원 Δ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Δ온·오프라인 상생모델 활용 Δ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 이행평가 최우수를 포함해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를 포함해 약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고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운영했다.

이 밖에도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ℓ를 확보해 대리점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대상은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 받는 대리점 수도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대리점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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