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 내일 가석방

이강 기자 2021. 12. 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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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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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내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됩니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습니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이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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