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놀이터 아이들에게 "넌 인간도 아냐" 욕설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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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B 양과 9살 C 양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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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김태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3살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8살 B 양과 9살 C 양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B 양에게 다가가 "그네를 타고 싶다"며 말을 걸고 등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던 C 양이 "신경 꺼달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 씨는 횡설수설하며 아이들에게 "넌 인간도 아니다"라는 등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들은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학대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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