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 서울대 전 학생처장 인권침해 아냐"

홍유담 2021. 12. 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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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글을 쓴 서울대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학 측 인권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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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인권센터 결정.."인권감수성 교육은 이수해야"
서울대 청소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지난 8월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분회가 연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연명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인력 확충과 서울시 생활임금 지급 등 실질적 처우개선책 수립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글을 쓴 서울대 전 학생처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학 측 인권기구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센터는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구 처장은 지난 7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나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역겹다" 등의 표현을 담은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이 2차 가해 논란으로 번지자 구 처장은 같은 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의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 교수는 지난 7월 10일 기숙사 홈페이지에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A 교수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공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권센터는 구 처장과 A 교수 모두 인권 감수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썼다고 판단하고, 3개월 이내에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 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B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이런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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