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자, '취업 허가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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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기니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 등 6명이 대구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인 취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을 때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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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기니 국적의 난민 신청자 A 씨 등 6명이 대구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구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체류자격 외 활동인 취업허가를 신청했지만 출국기한 유예를 받았을 때는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체류 자격 연장이나 변경 불허 처분을 받아 체류자격을 상실해 출국기한을 유예받고 있는 상태여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난민 신청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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