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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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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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망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신영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앞서 검찰이 구형한 금고 1년형보다 가벼운 형을 내렸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쳤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받았으나 사망했다.
한편 박신영은 2014년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로 데뷔,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등을 진행했다.
[사진출처 = OSEN]
YTN star 강내리 (nrk@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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