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방송인 박신영 1심 벌금 1,500만 원

김민정 기자 2021. 12.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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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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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박신영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습니다.

운전자들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검찰이 구형한 금고 1년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했다가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활동을 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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