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시행사, 사용승인 행정소송서 패소

유영규 기자 2021. 12. 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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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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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지난 6월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 옹벽은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고, 특혜 의혹으로 인한 감사원 공익감사도 청구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당시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그러나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15일 아파트단지 전체가 아닌 동별 사용검사만 완료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해당 아파트의 용도변경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아파트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시행사 참여사)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 모 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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