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급변하는 환경변화 발맞춰 법·제도 집중 정비

박정은 2021. 12. 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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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등 신규 법 제정 및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와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다.

보편적 시청권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법안도 연내 마련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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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새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등 신규 법 제정 및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에 미흡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 복잡한 방송광고규제 완화 관련 방송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에 맞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차단체계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23일 △지속성장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서비스 제공 △방송통신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새로운 법제 마련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기”라며 “제도를 정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대규모 플랫폼사 검색·추천정보 노출기준 공개, 이용사업자와 정보공유 의무화, 불합리한 손해 전가 금지 등 불공정 행위 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책이다. 영향력이 커진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한다는 목적이다.

특정 인앱결제 강제 등 앱 마켓 사업자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판단 기준 등을 담은 하위법령도 정비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앱 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한 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 데이터 트래픽 독식으로 인해 촉발된 망 이용대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와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에 주안점을 뒀다. 매체별 규제체계에서 벗어난 통합적 규제체계를 4분기 중 마련한다. 보편적 시청권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확대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개선 법안도 연내 마련이 목표다.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 제한과 사생활 침해, 사전 검열 논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최 처장은 “인공지능(AI) 기술로 대화 내용을 검열한다는 항간의 우려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신고 등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영상물을 디지털 코드 매칭을 통해 걸러내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온라인 서비스 관련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지수단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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