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온플법·망대가 공정화법 등 법 제정 힘쓴다

노재웅 2021. 12.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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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업무보고
세계최초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본격 운영
온플법, 망이용대가 공정화법 등 제정 추진
"급변한 미디어·플랫폼, 기존 법으론 한계"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2022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코로나19로 급격히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와 이용자 보호를 조성하기 위한 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운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미디어 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정립 및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핵심 추진과제로 하는 ‘2022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플랫폼·미디어 신규 법 제정

방통위는 먼저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현재 국회에서 공정위안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중복규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업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지만, 방통위는 플랫폼 관할 기관으로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한다.

복잡한 방송광고규제를 원칙허용·예외금지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편성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통위는 또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세부유형과 판단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산업의 성장 지원 차원에서는 위치정보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본인확인기관 심사 시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축소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콘텐츠 제공업체)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해 논란인 가운데,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 근거 마련과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망이용대가 공정화법’(전기통신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새로운 법 제정 추진이 집중된 것과 관련해서 “미디어와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로는 여러 가지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판단했다”며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종합적으로 재정립할 시기라고 보인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업무의 중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피해 구제 센터 구축

이용자를 위해서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내 신속심의 및 차단체계를 운영한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사전 검열이나 인터넷 자유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처장은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든지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관계가 없으며, AI로 학습해서 검열한다는 일각의 추측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디지털 성범죄물로 방심위가 판단한 영상물을 비교해서 걸러내는 장치기 때문에, 국민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관련 피해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뤄지도록 해결방안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통신 장애 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고지수단을 확대하고,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중단 사실 고지 기준시간을 단축한다.

이동통신단말기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시 유통점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을 지원한다.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도 여럿 추진한다. 모든 국민이 미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미설립 지역에 센터 추가 구축,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2대→8대) 확충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미디어교육을 제공한다.

또 시·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맞춤형TV를 보급하고,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5%→7% 이상), 장애인방송지원기본법 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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