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에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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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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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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