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운전 중 휴대전화 '힐끔'..게임하던 버스기사 딱 걸렸다

이선영 에디터 2021. 12. 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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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승객 A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에 집중해야 할 기사가 왼쪽 창가에 휴대폰을 기대 놓은 채 버스가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할 때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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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행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버스기사의 모습

서울에서 한 버스기사가 운전 중 휴대폰 게임을 해 승객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시내를 주행하던 버스의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았던 승객 A 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운전에 집중해야 할 기사가 왼쪽 창가에 휴대폰을 기대 놓은 채 버스가 정차하거나 신호 대기할 때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운행 중에도 게임은 틀어져 있었고, 기사는 중간중간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A 씨는 "켜놓고 보는 형태의 '방치형 게임'인 것 같았다"며 "차가 멈출 때마다 기사가 화면을 보면서 휴대폰과 보조배터리를 만지작거렸고, 주행 중에도 게임 화면을 힐끔힐끔 봤다. 굉장히 위험해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기사가 운행 중 휴대폰 게임을 하는 모습을 촬영해 버스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해당 기사로부터 일단 경위서를 받고 구두로 경고했다"면서 "경고가 세 차례 쌓이면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다 단속에 걸릴 경우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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