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조리원에 생후 3일 아기 버린 부모, 첫 아이도 버렸었다

이정화 에디터 2021. 12. 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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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6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은 지난 4월 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8개월간 경찰 출석에 불응하던 A 씨와 B 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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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태어난 지 3일 된 신생아를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한 30대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2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사실혼 관계인 3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6일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3일 된 둘째 아들 C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된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남겨두고 "잠시 짐을 정리하고 오겠다"며 사라진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 측이 약 두 달간 연락해 설득했으나, 이들은 자녀 양육 책임을 회피하고 시설 이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C 군은 한동안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자비를 들여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산후조리원 측은 지난 4월 26일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8개월간 경찰 출석에 불응하던 A 씨와 B 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당장 출생 신고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유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에 첫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첫째 아이 역시 출생 신고 없이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맡기고 잠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이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A 씨와 B 씨의 두 아이는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첫째 아이는 A 씨의 가족과 지내고 있고, 둘째 아이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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