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보석 대금 4120만원+이자 내라"..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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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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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서 패소했다. 법원은 분쟁을 벌인 업체에 남은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안홍준 판사)은 미국 로스앤잴레스(LA) 소재 보석업체 사장 A씨가 도끼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4120여만원(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귀금속 대금 미납 소송을 냈다.
그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지난해 2월 회사를 떠났고, 일리네어레코즈는 지난해 7월 초 폐업했기 때문이다.
당시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것이 아니라 협찬용이었다"면서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지난해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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