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원행정처, 이탄희 진술조서 당사자에 공개해야"

박찬근 기자 2021. 12.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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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12월 법원 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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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판사로 근무할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과거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을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어제 이 의원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두 차례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한 진술조서와 녹취록, 녹취서를 공개하라며 지난해 12월 법원 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 의원의 진술조서 등이 감사에 관한 내용인 만큼 공개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대상이라고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 청구한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행정처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는 본인이 한 진술을 기록한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도 본인이 한 진술에 관해서는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며 "진상조사 업무는 모두 종료됐고 관련자 수사나 재판, 징계도 거의 종료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진상조사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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