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강화에 "취소할게요"..여행 위약금 분쟁 급증

JIBS 신윤경 2021. 12. 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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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어디 놀러 가려고 숙소나 렌터카를 미리 예약했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각종 예약 취소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여행과 숙박 예약을 위약금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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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에 어디 놀러 가려고 숙소나 렌터카를 미리 예약했다가,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취소한 뒤에 위약금을 내는 문제를 놓고 현장에서는 분쟁이 많은데,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며 숙소 예약을 취소하려 했던 이용객.

숙소 제공자가 계약금 반환이 어렵다고 하자 이용 플랫폼에 문의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박지오/숙박 예약 취소 분쟁 경험 :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 안 된다고 하고, 본사에 전화해 봤는데 본사에서도 호스트(업체) 재량이라 그래서.]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각종 예약 취소 관련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거리두기 관련 숙박과 렌터카 예약 취소 분쟁 상담 건수는 이달 들어 1천790여 건으로 한 달 사이 70% 이상 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여행과 숙박 예약을 위약금 없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업체와 소비자 간 마찰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경은/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 따로 강제조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없지만, 최대한 잘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일선 관광업계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남/제주 ○○호텔 지배인 : 어떻게 해서든 다 (환급) 해주고 있습니다. 큰 부담을 안고 가면서도.]

거리두기 강화로 예약취소와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소비자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뚜렷한 제도가 없어 이용자와 업계의 고충만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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