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 30대 징역 30년형

이호진 2021. 12.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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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구형보다는 낮아진 형량에 시민사회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양모씨.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청구는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큼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25살 정모씨의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습니다.

양씨는 피해 아이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은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에 아동에 대해서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이 너무 참혹해 자기 최면을 할 정도로 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는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성장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재판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반발했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장>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이 돼야 된다는 게 아이를 죽이는데, 힘없는 아이를 죽이는데, 얼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 겁니까"

한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동거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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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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