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양지윤 2021. 12. 22. 18: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코마이스터(064510)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2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년도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에코마이스터는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없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