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양지윤 2021. 12. 22. 18:4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코마이스터(064510)는 2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지연공시 2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당해년도 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
한편 에코마이스터는 최근 1년간 부과된 벌점이 없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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