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최근 2년간 체육지도자 2천240명 자격 취소

김영성 기자 2021. 12.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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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해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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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해 총 2천240명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2년간 성폭력 범죄(338명), 사기(295명), 폭행(203명), 아동학대(29명)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대거 박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장은 지난 6월 9일부터 체육지도자와 계약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발급하는 징계 관련 증명서를 받고 있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징계 사실 유무 확인서 총 1천234건을 발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체육지도자가 징계를 받은 뒤 재취업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체부 오영우 제2차관은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김영성 기자ys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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