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K하이닉스-인텔 낸드 사업 합병 '조건부' 승인..내용은?

신정은 2021. 12.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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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034730) 하이닉스 주식회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텔의 낸드 사업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인수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중국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 인수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중국 당국이 이번 합병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남은 사후 통합 과정을 지속해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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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쟁당국 '제한적' 조건 승인
"차별 없이 中 내 제품 공급해야"
6가지 조건 제시..5년 후 해지 가능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장영은 기자] SK(034730) 하이닉스 주식회사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인텔의 낸드 사업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아 인수 작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중국 당국이 ‘제한적 승인’이라며 6가지 조건을 걸어 자국의 산업을 보호했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중국 반독점 당국으로부터 인텔 인수에 대한 합병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 2위 메모리 칩 제조사인 SK하이닉스는 관련 8개국 모두의 규제 승인 획득을 완료하게 됐다.

인텔은 지난해 10월 SK하이닉스에 낸드 메모리 사업 부문을 90억달러(약 10조73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SK하이닉스 측은 “중국 당국이 이번 합병을 승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한다”며 “남은 사후 통합 과정을 지속해 낸드플래시와 SSD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와 인텔 낸드사업부 기업결합(M&A)은 올해 초 기업결합 신청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1년 가까이 지연됐다. 중국의 경쟁 당국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승인을 내주면서도 ‘제한적 조건 승인’이라고 밝혔다. 조건으로는 6가지를 내걸었다.

먼저 PCIe 엔터프라이즈급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제품과 SATA 엔터프라이즈급 SSD 제품을 중국 내 시장에 부당한 가격에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할 때 계약 조건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발효일 전 24개월 간 평균 가격보다 높아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효일부터 5년간 PCIe 엔터프라이즈급 SSD 제품과 SATA 엔터프라이즈급 SSD 제품의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평, 합리, 차별 없는 원칙에 따라 중국 내 시장에 모든 제품을 계속 공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SK하이닉스 또는 SK하이닉스가 통제하는 어떤 회사도 중국 내 시장의 고객에 배타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묶어 팔기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PCIe 엔터프라이즈급 솔리드스테이트와 SATA 엔터프라이즈급 솔리드스테이트 시장에 제3의 경쟁자가 진출하도록 돕고 △판매 가격, 생산량 혹은 판매량 방면에서 중국에서의 주요 경쟁 상대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어떠한 서면이나 구두 협의, 결정 혹은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제한조건은 발효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회사가 시장감독총국에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이같은 조건을 단 건 합병 이후 시장 지위를 남용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경쟁 당국이 승인을 내주며서 조건을 다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며 “통상적으로 기업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조율하기에 기업결합 절차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츨처=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신정은 (hao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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