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손실 날 수 있어요" 외화보험 가입자에 통보

최근도 2021. 12. 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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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비자 보호의무 강화

앞으로 소비자들이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는 가입자가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이 있는 '외화 실수요자'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환율 변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22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으로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으로 구분된다. 환율 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상품은 원화값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면 소비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보험료 납입 시 원화값이 하락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 시 원화값이 하락하면 실제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예컨대 매달 보험료로 255달러를 내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10만달러를 받는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 시 1달러당 1100원이라면 보험료는 원화로 28만500원이다. 보험료 납입 기간 중도에 1달러당 1300원으로 원화값이 하락한다면 매월 보험료 부담액은 33만1500원이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환율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데도 외화보험이 현재의 환차익만 지나치게 부풀려져 팔려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설계사 교육 자료에 따르면 '지금은 달러 살 타이밍' 등 환차익을 강조한 문구가 많았다. 이렇다 보니 전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비율에서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2%로 2018년(0.7%)대비 2.5%포인트 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외화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해외 이주나 유학 계획 등 외화로 보험금이 필요한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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