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살해 양부에 징역 30년 선고
김준석 2021. 12. 22. 17:22
[5시뉴스]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오늘 낮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양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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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기자 (herme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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