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 16곳 2801가구 공급

박은희 2021. 12.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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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16곳을 선정해 총 2801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해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했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자율 11곳)의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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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주요 후보지 사례. <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지로 16곳을 선정해 총 2801가구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사업지를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가구 미만의 단독주택, 2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지난해 서울을 대상으로 처음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확대됐다.

1차 공모에 참여한 총 45곳(가로 34곳·자율 11곳)의 사업성 분석과 주민 설명회를 거쳐 가로주택정비 14곳, 자율주택정비 2곳을 민관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지에서 LH와 조합 간 공동시행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사업 진행이 가시화된다.

LH가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분양주택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90%까지 대여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분양주택의 30%,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신축 주택의 50% 이상에서 사전 매입 약정을 체결한다.

이주비는 정비 이전 자산 가치의 70%나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HUG로부터 3억원 한도(이율 연 1.2%)에서 지원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나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준다.

사업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로 확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공공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차 공모를 진행한다.

공공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율 50% 이상, 공공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유자 전체 동의 하에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2차 사업지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유형의 정비사업 중에서도 3∼5년 안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가능한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제거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활성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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