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60대 운전기사 구속기소

박찬범 기자 2021. 12. 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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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술 중장비 운전기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기사 62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운전하다가 근처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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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동자 3명을 숨지게 한 건술 중장비 운전기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기사 62살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저녁,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 중장비인 롤러를 운전하다가 근처에 있던 노동자를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운전석을 이탈할 때 사고 방지를 위해 시동을 꺼야 하지만, 시동을 켠 채로 내리다 롤러가 앞으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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