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설치해야"..현재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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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현재 1곳인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2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15차 정기회의에서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급하게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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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와의 협업 활성화"도 제안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현재 1곳인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22일 오전 화상으로 열린 제15차 정기회의에서 “기업과 개인의 과중한 채무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시급하게 추가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 변제 이행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용회복위원회와의 협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건의도 했다.
아울러 채권조사확정 재판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대법원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유일한 회생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른 지역의 도산 사건은 대체로 지방법원별 파산부가 담당하고 있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5기 회생·파산위는 2023년 11월까지 활동한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수근 위원장과 이은재, 홍성준, 박재완, 정용석, 김연미, 김희천 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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