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처럼 깨끗한 분 어딨냐" 이 말에.. 택시기사 뺨 때린 승객

송혜수 2021. 12.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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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과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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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서울 광진구에서 택시기사 B(66)씨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 전 장관을 비난했다.

이에 B씨가 “조국처럼 깨끗한 분이 어디 있느냐”라며 반박하자 격분한 A씨는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B씨가 차를 세우고 밖으로 도망치자 그를 뒤쫓아가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꺾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과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전력에도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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