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체육복 선물' 노원구의회 부의장 벌금 70만원

조다운 2021. 12. 22. 15: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의회 부의장 당선 뒤 동료 의원들에게 체육복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석주(62) 노원구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변 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가 끝난 뒤 동료 구의원들에게 체육복 등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석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부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구의회 부의장 당선 뒤 동료 의원들에게 체육복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석주(62) 노원구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변 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구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가 끝난 뒤 동료 구의원들에게 체육복 등 수십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변 구의원 측은 "물품 구매비를 지방의회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의원들에게 체육복을 나눠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육복 구매비를 노원구 예산으로 보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 돈으로 이를 구매해 기부했다"고 지적하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제공한 물품의 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 선물을 받은 상대방이 동료 의원으로 무차별적 금품 기부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적은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 구의원은 선고 뒤 취재진에 "제가 무죄라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변 구의원은 구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allluck@yna.co.kr

☞ "김진국 대장동 파헤치자 이재명측 '아들' 터뜨려 날렸다"
☞ 중국 훈춘서 대낮 백두산호랑이 출현…선명한 모습 포착
☞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딸 '제니', 미 육군 중위 됐다
☞ '징역 30년' 영아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는 기각…왜?
☞ 배수구에 머리카락 껴 익사할뻔한 소녀 구하려 강제 단발
☞ '설강화' 역사왜곡 논란 법정으로…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두바이군주, 여섯번째 부인과 이혼하려면 9천억 지급해야
☞ 부부의 직감이 탄생시킨 코로나19 치료제…1년여만에 초고속개발
☞ 길잃은 할머니가 2호선 기관사에게 건넨 사탕 한움큼
☞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배상명령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