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 · 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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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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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 모(29·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 모(25) 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 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씨는 피해 아이를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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