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산정 기준표, 4년만에 개정..구간별 10만원 이상 증가

한광범 2021. 12.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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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부 사이의 양육비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가 53만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가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2단계로 세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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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적용..초등생 자녀 구간 세분화
서울가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혼 부부 사이의 양육비 이견이 있을 때 참고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최저 양육비가 53만2000원에서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비 구간도 세분화됐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2년 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4년, 2017년 이어, 이번에 약 4년 만에 개정됐다.

가령 월평균 소득이 세전 300만원인 아내와 세전 500만원인 남편 사이에 만 13세 딸과 만 10세 아들을 둔 경우라면,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으로 만 13세 딸의 표준양육비는 198만4000원, 만 10세 아들 표준양육비는 188만7000원으로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 된다.

이 같은 양육비는 부부가 각자 소득비율에 따라 남편이 62.5%(=남편소득 500만원/부부합산소득 800만원)를, A씨가 37.5%를 분담하게 된다.

결국 A씨가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적정 양육비는 자녀 2명 합계 241만9375원(=387만1000원×62.5%)이 된다. 이전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양육비 231만6250원에 비해 약 10만원(약 4.5%)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해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가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2단계로 세분화됐다.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했고 지난달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마쳤다. 그리고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양육비 해설서도 발간하였다.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정·공표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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