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성매매 여성 연락 끊기자 인터넷에 신상 올린 20대 실형

이선영 에디터 2021. 12. 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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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박 씨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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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을 공개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 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3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 A 씨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이후 A 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A 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A 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 본가 주소, 일하는 곳 등을 인터넷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상정보를 올리기 전 박 씨는 A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건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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