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부 부동산 꼼수와 조세저항 확산

기자 2021.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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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지난달 22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해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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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조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역대급’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지난달 22일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곳곳에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조세저항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논란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국민의 2%에만 해당한다며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해명을 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국민 편 가르기는 명백히 실패했다.

이달 초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65%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지지한 것으로 나온다. 이처럼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가 내년 3월 대선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를 공산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자체는 조정 없이 추진하기로 하면서 대선을 의식한 조삼모사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해명이 먹혀들지 않는 것은 상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종부세가 국민의 2%에만 해당된다고 하지만 이건 어린애까지 포함해 분모를 키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가구 구성원 수 2.3명을 곱하면 국민의 4.6%가 종부세 영향권이고 주택보유자와 비교하면 종부세 납세자는 전체의 6.4%다. 서울 지역의 경우 10%가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인용하는 통계는 두 가지다. 하나는 보유세 부담률이다. 이것은 부동산 보유세 총액을 보유한 부동산 자산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규모 즉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총액의 비율이다.

이 두 지표로도 2018년 이후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한국과 다른 선진국을 이 두 지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자산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집중돼 있고 따라서 소득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매입 가격에 고정돼 있는 미국과 달리, 주택가격의 상승에 연동돼 있다. 주택가격의 상승이 조세 지불능력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과세표준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보유하는 동안 가격 상승분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낸 만큼 양도소득세 산정 때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게 마땅한데도, 현행 법령엔 그런 장치가 없다. 이중과세 또는 미실현이익 과세 논란이 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에 따르면 현행 종부세는 일곱 가지 위헌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법률적 해석 없이도 국민은 체험과 상식으로 현행 보유세제의 문제를 알고 있다. 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조삼모사식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여당과 정부가 할 일은 선거용 연막을 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세제를 전면 개편하라는 다수 ‘국민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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