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4살 딸 버린 엄마, 구속 기소

박찬범 기자 2021. 12.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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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을 버린 친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 4살 된 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나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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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을 버린 친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유기를 도운 20대 남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경기 고양시의 한 도로에 4살 된 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그대로 떠나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인이 혼자 울고 있는 4살 된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고양시 일대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였습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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