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사면심의서 빠져

김아진 기자 2021. 12. 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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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명단에선 일단 제외

수감 중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 단행될 2022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특별사면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했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조선DB

정치권에선 사면이 안 될 경우 형집행정지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근 건강 악화설이 제기되면서 사면이 안 될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법적인 모든 제도는 신청자가 있다면 그에 답변해야,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당사자 측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등 여권에서는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 발표될 때까지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꾸준히 나온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전직 대통령 수감은 가슴 아픈 일”이라면서도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통합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니겠느냐”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 지병 악화설이 돌자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이란 말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지난달 22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 올해 들어 세 번째 외부 병원 입원으로, 최근에는 정신적인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오는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사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이 포함됐다. 때문에 해당 집회 관련자들이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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