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 대신 형집행정지?..모두 부인하지만

홍영재 기자 2021. 12.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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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걸 두고 형 집행 정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교정 당국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사면 심사위원회 기간 중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린 걸 두고 형 집행정지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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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걸 두고 형 집행 정지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교정 당국과 박 전 대통령 측 모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6주 이상 더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이 있었다."
 
세부 진료 과목까지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한 법무부가 오늘(21일)은 의사 소견서가 이례적으로 상세히 작성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실무지휘 책임자에게 보고 받기로는 이례적인 소견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

사면 대상을 논의하는 사면 심사위원회 기간 중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린 걸 두고 형 집행정지를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있는 당사자들은 모두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정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고,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도 신청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 집행정지는 교정기관이나 당사자 측이 신청 또는 건의해야만 의사 검증과 심의위 의결을 거쳐 결정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19년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년 9개월 수감 기간 외부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며 어깨와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아온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불안 증세에 따른 정신과 치료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박 전 대통령 측 양쪽의 부인에도, 병세와 여론에 따라 형 집행정지 논의는 재점화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조무환, CG : 임찬혁·류상수)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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