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김용균 사망 사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 구형
김석모 기자 2021. 12. 21. 20:32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씨 사망 사건과 관련, 원·하청 업체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징역 2년을 재판부에 각각 요청했다.
이들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이에 김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대부분 ‘피해자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 시킨 적 없다’ 등 사고 3년이 지나도록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3시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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