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로 3명 숨진 여수 이일산업, '가연성물질 제거' 허위기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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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이 허위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부실하게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플랜트노조)는 21일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이일산업은 폭발 사고가 난 저장고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었는데도 사고 당일 작성한 '화기·고소 안전작업허가서'에 이를 제거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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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책임자는 확인 안 한 듯
지난 13일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이일산업이 허위로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하청업체는 이를 부실하게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플랜트노조)는 21일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이일산업은 폭발 사고가 난 저장고에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남아 있었는데도 사고 당일 작성한 ‘화기·고소 안전작업허가서’에 이를 제거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공개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 작업을 할 때 자체적으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해 작성하는 서류다.
이일산업 안전작업허가서를 보면 ‘작업장 주위 20m 내에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들은 제거됐는가?’와 ‘작업시설 내 가연성 및 인화성 물질 유입 방지를 위한 맹판(가스 차단 장치)은 설치됐는가?’라는 확인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다. 또한 아침 8시5분, 오전 10시23분, 낮 12시45분 측정한 가스점검란에는 모두 가연성 0%, 산소 20.9%라고 쓰여 있다. 하지만 노조는 폭발 사고가 난 이소파라핀 저장고(높이 10m, 90㎥ 규모)에 내용물이 30% 이상 들어 있었다며, 이일산업과 하청업체 담당자의 안전불감증이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인화물질 저장고에 유증기 회수장치를 설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문서에 첨부된 점검표에는 ‘작업 전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조치를 했는가?’ 등 24개 항목에 모두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다. ‘작업안전분석 위험성 평가’에서는 유해 위험요인으로 화재, 폭발, 추락 등이 꼽혔으며, 대책으로 작업장 가스 측정, 화재감시자 배치, 안전벨트를 포함한 보호구 착용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 문건은 이일산업 수행부서인 공무팀에서 작성해 하청업체 담당자(작업반장)가 확인 서명을 했다.
이와 관련해 장창환 플랜트노조 사무국장은 “인화물질 저장고 작업을 하려면 내용물을 비우고 3일 정도 환기한 뒤 작업해야 한다. 작성된 서류와 달리 작업 전 위험요소는 제거되지 않았고, 안전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는 공사 기간과 비용을 아끼려 제대로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원청과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하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전남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는 안전작업허가서 허위 작성 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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