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체인변화, 혁신기업이 뛴다] 한발 앞선 투자·인력·시스템.. '안전 경영' 새 기준을 만들다

박은희 2021. 12. 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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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안전관리비 늘리고 교육 체계화
예방형 시스템위해 전담팀 구성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활성화
협력업체 안전컨설팅 등 지원도
삼성물산 직원과 근로자가 작업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삼성물산 제공>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안전관리와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진 가운데, 삼성물산이 설계안전성 검토 전담(DfS) 팀을 운영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과 교육·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임직원·협력업체·근로자의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사적 안전 투자=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대비 1.5배 정도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안전관리자도 기준보다 1.3배 많이 운영한다. 본사 차원에서도 안전교육과 시스템구축, 협력업체의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행한다. 안전이슈가 가장 먼저 검토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CEO 등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경영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련 상황을 점검하는 것도 정례화했다.

입찰과 설계, 자재선정 등 초기단계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해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차단하는 활동은 뿌리내렸다. 모든 설계 프로세스의 앞 단계부터 시공 과정과 준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근로자 스스로 챙기는 안전환경 조성= 근로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현장안전시스템도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마련과 체계 정비,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작업중지권 전면보장 선포식 이후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삼성물산 국내외 총 84개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례는 총 2175건(월 평균 360여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98%(2127건)가 작업중지 요구 후 30분 내 바로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불이익에 대한 염려 없이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개선했다. 작업중지권 관련 근로자 인센티브와 포상 제도를 확대해 우수제보자 포상, 위험발굴 마일리지 적립 등 6개월 간 1500명, 약 1억6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회사의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안전을 디자인한다, DfS팀= 프로젝트 가장 앞단계인 설계부터 안전을 챙기기 위해 지난 7월 DfS(Design for Safety)팀을 출범했다. DfS팀은 설계사 중심으로 이뤄지던 기존 설계안전성 검토를 확장해 설계는 물론 시공, 운영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안전을 디자인하는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건설현장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발생한 총 7200여건의 현장 안전 사례를 수집해 분석했다. 이 중 400여건의 설계개선 항목을 발굴해 데이터베이스화 했다.

삼성물산이 수행하는 모든 프로젝트 생애주기별 단계에 DfS를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의무화했다. 프로젝트 시작과 마무리까지 전 주기를 수주와 수행으로 구분하고, 총 7단계에 걸쳐 위험성 항목발굴과 적용성 검증, 상세이행 계획 수립, 단계별 이행 관리 등 DfS 프로세스를 반드시 거치도록 만들었다.

◇현장 안전 비용 대폭 확대= 법으로 정해진 안전관리비 외에 자체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한 비용(안전강화비)도 신규 편성하고 본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안전강화비는 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투자, 교육 등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전강화비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 여부 및 규모 등과 관련해 현장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법정 안전관리비는 공사 착수를 위한 선급금과 함께 100% 선집행할 계획이다. 매월 실제 사용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는 기존 방식에서, 계획된 금액 전액을 선지급해 협력업체가 공사 초기부터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안전 제고와 함께 협력업체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지원도 강화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취득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협력업체가 스스로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진단받을 수 있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컨설팅도 지원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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