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가정집 침입해 흉기강도 40대 영장..시민 기지로 붙잡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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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평택시 합정동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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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0대男, 가정집 들어가 60대 부부에 흉기로 찌르고 현금 빼앗아 달아나
근처 카센터 사장·직원이 쫓아가 제압...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
[평택=뉴시스] 박종대 기자 = 택배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50분께 평택시 합정동 한 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 안에 있던 부부의 딸은 A씨가 달아나자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목격한 근처 카센터 사장 B씨와 또 다른 카센터 직원 C씨 등 2명은 길가에 시동을 켠 채 세워져 있던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던 A씨를 쫓았다.
이들은 A씨가 타려던 차량이 출발하지 못 하도록 차량 바퀴에 드라이버를 꽂아 도주를 막아섰고, A씨를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게 제압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았지만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흉기에 찔린 부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좀 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A씨 검거에 공을 세운 시민들에 대해선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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