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하청 업체 전 대표에 징역 2년∼1년6월 구형

송인호 기자 2021. 12. 21. 18: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업체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6월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는 오늘(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018년 12월 김용균 씨가 숨진 지 3년여, 검찰이 지난해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그리고 이들 기업 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긴 지 16개월여 만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사고 3년이 지나도록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