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어촌주택 종부세 합산 과세 제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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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농어촌주택과 수도권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해도 종부세 계산에는 수도권 주택만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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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종부세 핀셋 완화 조치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자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종부세 과세 시 보유 주택 수에 포함 시키지 않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대로면, 농어촌주택과 수도권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해도 종부세 계산에는 수도권 주택만 고려하게 됩니다.
윤 의원은 양도세의 경우 이미 조세특례가 적용돼서 농어촌주택과 수도권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세금을 물고 있다면서, 양도세와 종부세 간 세금 부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 이주 촉진과 지역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며 마련한 농어촌주택 특례 취지를 살리기 위한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지적대로 종부세 관련 입법 미비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종부세 과세 규정은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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