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특사경 2배로 늘린다..인지수사도 가능해질 듯
[경향신문]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업무범위도 검찰의 수사지휘 사건뿐 아니라 인지수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자본시장에 대한 감시·감독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 조직을 해체했다가 부랴부랴 유사 조직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2019년 7월에 16명으로 출범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을 31~32명으로 증원하고 인지수사도 가능하도록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조만간 검찰과의 세부협의를 마치고 특사경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검찰은 특사경 인원 확대에는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았지만 특사경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인지수사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협의하고 있다. 특사경은 금융위가 추천한 금감원 직원 또는 금융위 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이 지명한다.
특사경은 지난 2년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수사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증선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심의 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검찰은 수사가 끝난 후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사경 10명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한 강제수사(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를 수행했다. 금융위 직원 1명을 포함한 특사경 6명은 검찰에서 파견근무를 하며 관할 사건을 처리했다.
금감원 직원은 사법경찰관법 개정으로 2015년 8월부터 특사경 대상에 포함됐지만 금융위는 비공무원에게 수사 업무를 맡기는 것을 꺼려했다. 이후 금감원의 조사 업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하는 등 정보 차단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4년 만에 특사경을 추천했고 2년 간 특사경을 운영한 후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검찰과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했다. 20개월 만인 올 9월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출범했으나 검사는 직접수사는 하지 않고 수사지휘만 하고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사기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도 수사관들이 하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은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력이 증원되는 내년에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 조직과 별개로 금감원은 올 상반기에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사건 76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93건보다 18.3% 감소한 수치이다. 내용별로는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이 53건에서 46건으로, 자체인지가 40건에서 30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처리 사건은 4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같았다. 검찰 고발·통보는 31건에서 28건으로 줄어든 반면 과징금·과태료·경고·무혐의 건수는 14건에서 17건으로 늘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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