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둬놓고 34kg까지 굶겨 죽여" 20대들 징역 30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34kg가 될 때까지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폭처법상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남성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34kg가 될 때까지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폭처법상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남성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친구 차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학적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 상황을 인식하고도 결박을 풀거나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인간이 아니니까 죽이고 처벌받는 건 억울하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안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차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올 4월부터 피해자 A 씨를 감금하고 굶기며 폭행을 하다가 A 씨가 6월 13일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친구인 A 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폭행하고 A 씨가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감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하늬, 오늘 비연예인과 결혼…“결혼식 대신 혼인서약”
- 이준석 “마음 굳혔다…조수진 연락에 관심 없어”
- 강도 돌변한 “택배예요”…바로 그때 주민들 달려들었다
- 타이완 법원, 미성년자 협박해 나체사진 요구 남성에 106년형
- 여자인 척 “생일인데 현금 달라” 꼬드긴 50대 남성
- “적자 10억, 방역지침 거부” 24시간 영업 선언한 카페
- '눈썰매' 매단 차량, 아이들 거기 태우고 도로를 달렸다
- “아기 옹알이 많이 들리게…” 내년부터 5대 패키지 가동
- 의식 잃고 갇힌 운전자…빗속 영웅들이 창문 깨 구했다
- CCTV 속 '치마 차림 절도범', 이상한 장면에 덜미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