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가둬놓고 34kg까지 굶겨 죽여" 20대들 징역 30년

한성희 기자 2021. 12.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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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34kg가 될 때까지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폭처법상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남성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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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친구를 감금하고 34kg가 될 때까지 굶기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안동범 부장판사는 오늘(21일) 특가법상 보복살인과 폭처법상 공동강요, 공동공갈, 공동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살 남성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친구 차 모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절을 잘 못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용해 지속적인 가학적 범행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 상황을 인식하고도 결박을 풀거나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인간이 아니니까 죽이고 처벌받는 건 억울하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와 안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차 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올 4월부터 피해자 A 씨를 감금하고 굶기며 폭행을 하다가 A 씨가 6월 13일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친구인 A 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폭행하고 A 씨가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감금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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