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인간도 아닌데 억울해".. 34kg 동창 학대해 숨지게 한 친구 2명 '징역 30년'

현화영 2021. 12.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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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중 34㎏에 불과한 동창생이자 친구를 두 달 넘게 감금하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피해자인 박모(20)씨를 마포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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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범행 수법이 가학적이고 잔혹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박모(20)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씨가 지난 6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중 34㎏에 불과한 동창생이자 친구를 두 달 넘게 감금하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 2명이 모두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아울러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차모(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을 풀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등 범행수법이 가학적이고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며 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간이 아니니까 죽이고 처벌 받는 건 억울하다’라고 한 피고인들의 발언을 소개하며 “반성하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김씨와 안씨는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피해자인 박모(20)씨를 마포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음식물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학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안씨에게 음악 작업실로 쓰라며 안씨 부모가 얻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6월13일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였다.

사망 당시 박씨는 34㎏의 심각한 저체중에 결박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들은 박씨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폭행하고, 박씨 부친이 상해죄로 자신들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고향인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와 안씨는 박씨에게 허위로 고소취소 의사를 전하게 하는가 하면, 휴대전화 소액결제나 일용직 노동을 강요하는 등 수법으로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케이블 타이로 박씨의 몸을 결박한 뒤 음식을 거의 주지 않고 방치했다. 또 ‘잠 안 재우기’ 같은 고문에 가까운 가학행위를 했고, 박씨가 지난 6월 초 건강악화로 쓰러지자 알몸 상태로 화장실에 가둔 뒤 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차씨 역시 고교 동창생으로, 김씨와 안씨가 피해자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등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와 안씨에게 각각 무기징역, 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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