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전태일 열사 모친' 고 이소선 여사..41년 만에 계엄법 위반 '무죄'

김도균, 최선길 기자 2021. 12. 2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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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모친으로 지난 1980년 계엄포고령 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1일) 열린 재심에서 당시 고 이소선 여사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4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25일 결심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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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모친으로 지난 1980년 계엄포고령 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오늘(21일) 열린 재심에서 당시 고 이소선 여사의 행위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여사는 1980년 5월 고려대 시국성토 농성에 참가해 노동자의 비참한 삶을 알리는 등 계엄포고령 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수감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서울 북부지검은 지난 4월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이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지난달 25일 결심에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무죄 선고 이후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 씨는 후세에 오늘을 기록해서 다시는 군부와 권력이 민주주의를 좌지우지 하지 않는 세상을 남겨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 취재 : 최선길, 영상취재 : 양현철, 편집 : 박승연,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최선길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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