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도 돌봄휴가" 금속노조, 모범단협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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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동성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모범단체협약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21일 금속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7일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상 '배우자' 범위에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도 포함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개정 모범단협안은 내년부터 새롭게 설립하는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의 기준이 된다"며 "다른 노동조합의 모범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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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동성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의 모범단체협약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21일 금속노조는 이같은 내용의 지난 7일 모범단체협약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금속노조는 단체협약상 '배우자' 범위에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도 포함했다. 동거인과 사실혼 관계, 동성 커플도 경조휴가와 의료비 및 돌봄휴가를 받을 가능성을 열었다. '가족'도 법률상 혼인에 국한되지 않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했다.
제조업 사업장의 현안인 안전문제 강화를 위해 '감염병 보호'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중앙교섭에서 맺은 합의안이다.
주 40시간 초과노동 금지, 교대제 개선 및 심야노동 축소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조항도 넣었다.
2011년 시행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수노조의 활동도 보장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을 인정하되 교섭창구는 편의상 단일화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계에선 이 제도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조파괴 도구'로 활용됐다고 주장해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개정 모범단협안은 내년부터 새롭게 설립하는 금속노조 사업장 단체협약 요구안의 기준이 된다"며 "다른 노동조합의 모범단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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