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서 'Kimchi' 상표권 잃을 뻔..외교부 "무효화했다"

김아영 기자 2021. 12. 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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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김치(Kimchi)' 상표권을 특정인에게 잃을 뻔 했지만 정부 대응 끝에 이런 시도가 무효화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김치'가 특정인에 의해 해당국 지적재산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국에 공식 무효화 신청하고 이의 제기 등 적극 대응"을 해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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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우리나라 전통 식품인 '김치(Kimchi)' 상표권을 특정인에게 잃을 뻔 했지만 정부 대응 끝에 이런 시도가 무효화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김치'가 특정인에 의해 해당국 지적재산권 담당기관에 상표로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국에 공식 무효화 신청하고 이의 제기 등 적극 대응"을 해왔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아르헨티나대사관은 지난 9월 아르헨티나 당국에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으며, 아르헨티나 당국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자로 기존에 등록된 김치 상표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아르헨티나 당국이 한국 측이 제출한 자료의 법적, 논리적 타당성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치'가 우리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이며,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한국 음식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담당기관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사실과 김치의 정의가 옥스포드, 웹스터 등 영미 사전에도 등재된 점 등을 근거로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례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해외에서 우리 전통식품 '김치' 상표에 대해 특정 개인의 부당한 독점권을 시정한 성과이자, 한국 고유 문화유산으로서 '김치'에 대한 의의 및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고 확인받은 계기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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