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2021년 임금협약 체결 "임원 연봉 인상분 반납"

최용준 2021. 12. 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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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일 대전 중앙로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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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 중앙로 본사에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오른쪽)과 박인호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코레일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0일 대전 중앙로 본사에서 202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기획재정부의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2021년도 임금을 전년도 총액 대비 0.9% 이내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은 기본연봉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고, 1, 2급 간부 직원은 임금인상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의 임금인상분 중 일부 금액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노사는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오는 2022년부터 2급 이상 간부급 직원과 3, 4급 연봉제 직원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화영 인사기획처장은 “2021년은 정부지침 상 임금인상률이 0.9%로 임금교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노사공동 워크숍 등 총인건비 현황을 공유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성실하게 교섭한 결과 임금교섭이 잘 마무리 되었다”고 말했다.

나희승 사장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렵고 중차대한 시기에,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뜻깊은 협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사 간의 신뢰와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공철도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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